행정재산 일시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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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남우 | 등록일 | 17.11.08 | 조회수 |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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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일시사용료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1조 제2항․제3항 관련 ) (1일 기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1.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1부 2.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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