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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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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장민주 등록일 23.10.12 조회수 76
첨부파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 만 0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월 13,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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