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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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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장민주 등록일 22.06.24 조회수 290
첨부파일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24* 여성 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지원금액 : 12,000(연 최대 144,000)

신청기간 : 20221~ 12

    * , 1924(19982003년생)2022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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