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
---|---|---|---|---|---|
작성자 | 정수영 | 등록일 | 21.05.07 | 조회수 | 527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이전글 |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진로소식지 4호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