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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교중지 및 출석처리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수영 등록일 20.04.07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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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교무실

533-412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2020.1.1.) 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감염됩니다. 감염되면 약 2~14(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기도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학부모님께서는 등교중지 관련 세부내용을 꼭 참고하여 주시어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중지 대상자 기준

대상자

정의

격리기간

(등교중지 기간)

증빙서류

비고

확진환자

증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에서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의 완치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소견서,

입원치료통지서 등

병원격리*

의사환자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있는 자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진단결과 음성이라도 증상발현일~14일간

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병원격리

자가격리

진단검사

우선

대상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접촉자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유증상자와

접촉한 자

접촉일~14일간

격리통지서 등

자가격리

호흡기 유증상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있는 자

3~4. 단 증상 호전 없으면 연장 가능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제비계산서·영수증 등

자가격리

국가위기상황 시 증빙서류

코로나19로 관련 등교중지인 학생은 출석인정 처리

유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나, 발생지역으로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등교 전에 반드시 학교(담임, 전담관리자, 관리자 등)에 연락하고 협의 후 등교 및 출근 여부 결정

2. 선택적 등교중지 가능한 대상자

- 보건학적 고위험군* 속하는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고 일정 기간 혹은 감염병 위험이 감소될 때까지 등교 중지 및 출석 인정 - 선택적 등교(출근)를 하는 해당 학생은 증빙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제출

보건학적 고위험군: 임산부,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 합병증 없는 고혈압, 경증의 만성질환으로 약물 복용자 제외

배영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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