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교중지 및 출석처리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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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영 | 등록일 | 20.04.07 | 조회수 | 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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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람·근면한 사람·진취적인 사람·정의로운 사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1.1.)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감염됩니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기도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학부모님께서는 등교중지 관련 세부내용을 꼭 참고하여 주시어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중지 대상자 기준
코로나19로 관련 등교중지인 학생은 출석인정 처리 ? 유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나, 발생지역으로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등교 전에 반드시 학교(담임, 전담관리자, 관리자 등)에 연락하고 협의 후 등교 및 출근 여부 결정 2. 선택적 등교중지 가능한 대상자 - 보건학적 고위험군* 속하는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고 일정 기간 혹은 감염병 위험이 감소될 때까지 등교 중지 및 출석 인정 - 선택적 등교(출근)를 하는 해당 학생은 증빙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제출 ? 보건학적 고위험군: 임산부,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단, 합병증 없는 고혈압, 경증의 만성질환으로 약물 복용자 제외 배영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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