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후 예방접종 미완료자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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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은정 | 등록일 | 25.04.17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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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 보건법」 제10조에 따라 1학년 대상으로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은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본인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누락된 예방 접종이 없는지 확인 후 예방 접종을 완료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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