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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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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후 예방접종 미완료자 가정통신문
작성자 강은정 등록일 25.04.17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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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 학교 보건법10에 따라 1학년 대상으로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은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본인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누락된 예방 접종이 없는지 확인 후 예방 접종을 완료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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