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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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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입생 취학 후 예방접종 안내
작성자 정종수 등록일 18.03.14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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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10, 14조의2, 14조의3, 국가예방접종지침에 의거하여 본교에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취학 후 예방접종에 대해 안내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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