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3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4,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13,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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