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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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석초 | 등록일 | 21.05.14 | 조회수 | 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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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백석교육’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이 2021.5.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내 자료를 첨부하여 드리니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과태료 기준)
2021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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