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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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윤실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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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자제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형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참고]「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 20km/h 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가. 주요 개정내용
나. 반드시 지킬 일 - 반드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 안전모 착용 - 차도(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등)를 이용하여 안전운행 - 전동킥보드 주차 질서 확립(인도, 차도 무단방치 금지) - 동승자 태우지 않기, 주행중 휴대전화, 이어폰 등 사용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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