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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채윤실 등록일 21.04.19 조회수 338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자제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형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참고]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 20km/h 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 반드시 지킬 일

- 반드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 안전모 착용

- 차도(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등)를 이용하여 안전운행

- 전동킥보드 주차 질서 확립(인도, 차도 무단방치 금지)

- 동승자 태우지 않기, 주행중 휴대전화, 이어폰 등 사용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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