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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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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백석초 등록일 21.03.03 조회수 189
첨부파일

1. 신학기 등교시 협조사항

  - 매일 아침 건강상태 자가진단 반드시 실시

  - 마스크 착용

 

 

2,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등교중지해야 하는 경우>

1)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2주간 자가격리 준수)

2)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3) 학생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4) 매일 아침 실시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나온 경우

등교하지 않고 학교로 연락합니다.(교무실 545-1314)

5)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질환 (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6) 1)~5)항 외의 감염 우려로 등교 원하지 않을 경우 : 정해진 기간 내 가정학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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