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호)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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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석초 | 등록일 | 20.12.27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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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36조(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백석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및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음 참고사항(*)에 따라 백석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및 학칙 수정안을 적극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뒷장에 있는 검토의견서(양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12월 30일(수)까지 각반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석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수정안, 학칙 수정안 자료는 백석초등학교 홈페이지 중 ‘알림마당’ 가정통신문 748번에 첨부파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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