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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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석초 | 등록일 | 20.11.23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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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PM)의 공유 서비스 업체 등장과 이용 활성화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높은 사고 위험 탓에 고라니+킥보드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안내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vility)이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변경된 개정안은 2020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담긴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3일 백 석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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