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90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내
작성자 백석초 등록일 20.11.23 조회수 66
첨부파일

2020-90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용 안내

54365 김제시 흥사동 백산로 54 063)545-1314 FAX 063)546-9435 http://www.baeksuk.es.kr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PM)의 공유 서비스 업체 등장과 이용 활성화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높은 사고 위험 탓에 고라니+킥보드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안내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vility)이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기존

개정

참고사항

1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시속 25km, 자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수단

-면허는 면제되지만 어린이(13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들이 자녀가 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 보행자, 자건거 등 다른 모빌리티에 유의해서 천천히 운행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2

-운전면허증 필요

-차도로만 주행

(위반시 범칙금 4만원, 벌점 10)

-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가능

(13세 미만의 경우 이용 불가)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 가능

-불가피한 경우 차도의 우측 주행 가능(위반시 범칙금 3만원)

-헬멧,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의무

변경된 개정안은 202012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담긴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1123

백 석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91호) 벼고을체험 안내장(3-6학년)
다음글 (89호) 코로나19 대응 11월 넷째주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