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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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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6.05.11 조회수 39
첨부파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6. 5. 1.() ’26. 6. 1.()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 신고)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합산하지않은근로자

(공제 누락)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 공제)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소득세적게 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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