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
|||||
|---|---|---|---|---|---|
| 작성자 | 백석초마스터 | 등록일 | 26.04.06 | 조회수 | 26 |
| 첨부파일 |
|
||||
|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1. 의견수렴 기간 : 2026.04.06.(월)~2026.04.10.(금)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없음으로 적용함) 2. 개정 사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근거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3. 주요 개정 내용 [추가 및 신설 내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가능함을 추가함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으로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가 되는 경우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음을 신설함 -「초ㆍ중등교육법」제20조의5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신설함 4.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예시 탑재 : 백석초등학교 누리집 |
|||||
| 이전글 | 제1회 전주예술중학교 전북음악예술제 음악콩쿠르 개최 안내 |
|---|---|
| 다음글 | 2026학년도 1차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 예정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