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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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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백석초마스터 등록일 26.04.06 조회수 28
첨부파일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1. 의견수렴 기간 : 2026.04.06.()~2026.04.10.()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없음으로 적용함)

2. 개정 사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근거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3. 주요 개정 내용 [추가 및 신설 내용]

-초ㆍ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가능함을 추가함

-초ㆍ중등교육법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으로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가 되는 경우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음을 신설함

-초ㆍ중등교육법20조의5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신설함

4.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예시 탑재 : 백석초등학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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