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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날짜 : 2023.9.12.(화)~
[ 제12조 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학생 분리 장소, 시간, 학습지원)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1호 또는 2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이동 |
1호 |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할 경우 |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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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
2호 |
교실 내 지정된 위치(생각의자 등)로의 분리 |
실외 교육활동 시 다른 곳으로 분리 포함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제12조 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물건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제10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 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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