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미등교시 출결증빙자료 안내(3.14.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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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석초 | 등록일 | 22.03.18 | 조회수 |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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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출석 인정 서류 안내] PCR 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결과가 음성인 경우 정상 등교가 원칙입니다. 다만 미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통해 출석인정결석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교무실(545-1314) 및 담임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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