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 출석인정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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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선영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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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 ⚬ 학교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 ⚬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기준 예시 - 코로나19 유증상자〔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고위험군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 출석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의사소견서 외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 발열 확인 후 등교중지 처리 절차 > ① 학생 전체 발열 확인 및 호흡기증상 확인 후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귀가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안내문, 보호자확인서 배부) ② 담임교사는 귀가 학생에 대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관련 행정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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