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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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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 출석인정 서류 안내
작성자 유선영 등록일 20.03.30 조회수 679
첨부파일

< 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

학교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기준 예시

- 코로나19 유증상자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고위험군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출석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의사소견서 외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 발열 확인 후 등교중지 처리 절차 >

학생 전체 발열 확인 및 호흡기증상 확인 후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귀가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안내문, 보호자확인서 배부)

담임교사는 귀가 학생에 대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관련 행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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