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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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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중·고등학교 동문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본회는 백산 중·고등학교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본회는 모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국가 민족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위치) 본회의 본부는 모교에 두고 지역단위(시군 단위 이상)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백산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모교의 전직 및 재직교사로서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상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그 자격을 획득 할 수 있다.

제 5 조 :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1인

2. 고    문 : 약간명

3. 회    장 : 1인

4. 부 회 장 : 3인(여자 1명 포함)

5. 상임이사 : 10명 및 각 지부 1명

6. 감    사 : 3명

7. 간    사 : 1명

제 6 조 : (임원의 자격)

1. 명예회장은 모교의 재직 교장으로 한다.

2. 고문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덕망이 있으며, 본회 육성에 적극적인 인사이어야 한다.

제 7 조 :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보궐중인 임원의 후임으로 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명예회장 : 재직동안

2. 고    문 : 2년

3. 회    장 : 2년

4. 부 회 장 : 2년

5. 상임이사 : 2년

6. 감    사 : 2년

7. 간    사 : 2년

제 8 조 :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의 육성에 적극 협조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행정 부회장 사업부회장 여자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각각 소속된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4.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무를 총괄 관장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직무 상황을 항상 감사하고, 결과를 정기 총회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간사는 본회의 일상업무를 회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 9 조 :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결의로써 선임된다.

1. 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2.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선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5. 각 부장은 부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0 조 : (기구) 본회는 행정 부회장이 통활하는 3개 부서와 사업 부회장이 통활하는 3개 부서를 둔다.

1. 본회는 상임 이사회를 둔다. 위원은 각 부회장, 부장 및 각 지부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2. 본회는 징계위원회를 둔다.

제11 조 : (기구 명칭 및 기능) 본회의 부서 명칭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행정 부회장 소관

총무부 : 회의록 제 장부 보존․비품 관리 및 타부서 업무 이외의 업무일체

재정부 : 재정 일체의 경리

섭외부 : 회의 준비,회원 및 지부 상호간의 연락, 각 기별 연락 담당자 선정 및 유대강화



2. 사업 부회장 소관

사업부 : 모교 및 분회를 지원하는 장학회 이외의 사업일체

장학부 : 모교 재학생 및 회원의 장학사항

문화부 : 회지발간 및 친목 행사


         제 3 장   회 의

제12 조 :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 징게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3 조 : (소집시기) 본회의는 다음 시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 :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년 10월  3일로 정한다.

2. 임시총회 : 상임이사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 : 회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한 시기

제14 조 : (총회의 공고 및 성원) 정기 및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6일 전에 신문, 방송, 엽서 또는 현수막으로 광고하고 당일 참석인원으로 개회한다.

제15 조 : (성원) 본회의 회칙 개정 및 폐지는 회원 50인 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발의로, 총회 참석인의 2/3이상으로 결정하고, 기타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 조 : (회의 기능) 본회의 각종 회의의 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 회칙개정, 수정, 폐지, 임원선거 및 개선, 사업보고, 예산 결산 보고

2. 임시총회 : 정기총회에 준한다.

3. 상임이사회의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부서 업무에 따른 사항

제17 조 : (징계 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이사로서 구성하고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며 징계사유 및 징계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1. 징계사유

가. 모교 및 본회에 해를 끼친 자.

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명예가 심히 훼손된 자.

다. 본회의 각종 회의를 방해되게 한 자.

2. 결의사항

가. 훈계, 경고

나. 3년간 자격정지

다. 제명

제18 조 : (지부 결성 등) 본회의 지부 결성 등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하되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본 회칙의 범위 내에서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19 조 : (재정구분) 본회의 재정은 다음에서 충당한다.

1. 입 회 금

2. 회    비

3. 기부금품

4. 기타 사업수입

제20 조 : (회비수납) 본회 회원이 되는 자는 입회시 일금 500원을 재정부에 납부하고 각종회의에 따른 회비의 한도는 재정 부장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결정하며 잉여금은 차기 예산에 포함 시킨다.

제21 조 : (회계연도) 본회의 예산은 상임이사회에서 편성하고 재정부장은 총회에서 예산 및 결산보고를 해야한다.

제22 조 :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제 5 장   사  업

제23 조 : 본회 기금을 토대로 사업부 주관으로 수익사업을 행한다.

제24 조 : 사업부장과 장학부장은 매 정기총회 시마다 예산 및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5 조 : 본회의 수익사업과 장학사업에 따른 제반 규정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 본 회칙은 통과(1974. 8. 11) 즉시 발효한다.

제 2 조 : 본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의한다.



 

역대 회장 명단

백산 중·고등학교 동문회

 

회차년

졸업기

성명

 

1

1-2

74~75

김형만

1

2

3-4

76~77

 

3

5-6

78~79

 

 

4

7-8

80~81

김종술

3

5

9-10

82~83

 

 

6

11-12

84~85

 

 

7

13-14

86~87

한  식

3

8

15-16

88~89

 

 

9

17-18

90~91

 

 

10

19-20

92~93

 

 

11

21-22

94~95

 

 

12

23-24

96~97

 

 

13

25-26

98~98

 

 

14

27-

99.8.15~

 

 


 

창립 회장단 명단

회  장 : 김형만(1회)

부회장 : 김용락(7회)

부회장 : 이장조(7회)

간  사 : 백일현(1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