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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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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 용

벌점

1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주동하는 경우

40

퇴사

2

절도, 도박, 폭력, 풍기문란 행위를 하여 공동체 질서를 크게 훼손한 경우

40

퇴사

3

기숙사 내,외 및 자습실에서 음주, 흡연을 하거나 술, 담배를 소지한 경우

40

퇴사

4

무단 또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외박을 한 경우

40

퇴사

5

사감의 허락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에 출입시키거나 출입을 방관한 경우

40

퇴사

6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40

퇴사

7

사감의 허락 없이 위험 물질(인화물질, 전열기구 등)을 사용한 경우

20

8

기숙사에서 허락 없이 외출을 하거나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20

9

기숙사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20

10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청소, 세탁 등)

20

11

기숙사 및 자습실 공용품을 개인용으로 사용한 경우

10

12

사감의 허락 없이 학교 일과시간에 기숙사 및 자습실에 출입한 경우

10

13

사감의 허락 없이 자습시간 또는 귀사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

14

자습 시간에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을 학습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

15

취침시간에 소란을 피우거나 잡담을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10

16

취침시간에 다른 호실에 출입하는 경우

10

17

정당한 사유 없이 아침조회에 불참하거나 등교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10

18

지정된 시간 외에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10

19

지정된 시간 외에 세면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우

5

20

용모, 복장,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

5

21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피해를 준 경우

5

22

각 호실 및 담당구역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경우

5

23

자습 시간에 잡담, 취침 등으로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경우

5

24

자습시간에 사감의 허락 없이 지속적으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5

25

기타 도덕적으로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사감 협의

 

. 징계내용(월별 벌점 누가점수)

 - 벌점 10점 이상 20점 미만 : 기숙사 내, 외 및 교내 봉사

 - 벌점 20점 이상 30점 미만 : 학생부 특별 교육

 - 벌점 30점 이상 40점 미만 : 학생부 특별 교육 후 기숙사 및 교내 봉사(1)

 - 벌점 40점 이상 : 퇴사

. 상점(학년별 대표 추천 후 협의하여 결정)

 - 청소 및 봉사활동이 타의 모범이 된 경우 : 10

 - 부적응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어 학생들의 귀감이 된 경우 : 10

 - 기타 모범적인 생활이 지속되어 사감의 추천을 받은 자 : 10

사감장은 기숙사 생활 중 생활수칙을 위반한 학생의 벌점을 누가기록하여 징계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