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 용 | 벌점 | |
1 |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주동하는 경우 | 40 | 퇴사 |
2 | 절도, 도박, 폭력, 풍기문란 행위를 하여 공동체 질서를 크게 훼손한 경우 | 40 | 퇴사 |
3 | 기숙사 내,외 및 자습실에서 음주, 흡연을 하거나 술, 담배를 소지한 경우 | 40 | 퇴사 |
4 | 무단 또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외박을 한 경우 | 40 | 퇴사 |
5 | 사감의 허락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에 출입시키거나 출입을 방관한 경우 | 40 | 퇴사 |
6 |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40 | 퇴사 |
7 | 사감의 허락 없이 위험 물질(인화물질, 전열기구 등)을 사용한 경우 | 20 | |
8 | 기숙사에서 허락 없이 외출을 하거나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 20 | |
9 | 기숙사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20 | |
10 |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청소, 세탁 등) | 20 | |
11 | 기숙사 및 자습실 공용품을 개인용으로 사용한 경우 | 10 | |
12 | 사감의 허락 없이 학교 일과시간에 기숙사 및 자습실에 출입한 경우 | 10 | |
13 | 사감의 허락 없이 자습시간 또는 귀사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10 | |
14 | 자습 시간에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을 학습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10 | |
15 | 취침시간에 소란을 피우거나 잡담을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10 | |
16 | 취침시간에 다른 호실에 출입하는 경우 | 10 | |
17 | 정당한 사유 없이 아침조회에 불참하거나 등교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 10 | |
18 | 지정된 시간 외에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 10 | |
19 | 지정된 시간 외에 세면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우 | 5 | |
20 | 용모, 복장,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 | 5 | |
21 |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피해를 준 경우 | 5 | |
22 | 각 호실 및 담당구역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경우 | 5 | |
23 | 자습 시간에 잡담, 취침 등으로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경우 | 5 | |
24 | 자습시간에 사감의 허락 없이 지속적으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 5 | |
25 | 기타 도덕적으로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 사감 협의 |
가. 징계내용(월별 벌점 누가점수) - 벌점 10점 이상 20점 미만 : 기숙사 내, 외 및 교내 봉사 - 벌점 20점 이상 30점 미만 : 학생부 특별 교육 - 벌점 30점 이상 40점 미만 : 학생부 특별 교육 후 기숙사 및 교내 봉사(1주) - 벌점 40점 이상 : 퇴사 나. 상점(학년별 대표 추천 후 협의하여 결정) - 청소 및 봉사활동이 타의 모범이 된 경우 : 10점 - 부적응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어 학생들의 귀감이 된 경우 : 10점 - 기타 모범적인 생활이 지속되어 사감의 추천을 받은 자 : 10점 ※ 사감장은 기숙사 생활 중 생활수칙을 위반한 학생의 벌점을 누가기록하여 징계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