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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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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생활수칙 및 벌점

백산고등학교

항목

내 용

벌점

1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40

퇴사

2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주동하는 경우

40

퇴사

3

기숙사 내, 외 및 자습실에서 음주, 흡연을 하거나 술, 담배를 소지한 경우

40

퇴사

4

절도, 도박, 폭력, 풍기문란 행위를 하여 공동체 질서를 크게 훼손한 경우

40

퇴사

5

무단 또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외박을 한 경우

40

퇴사

6

기숙사에서 시간 상관없이 다른 호실에 출입하는 경우(다른방 출입 금지)

30

7

무단 또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외출을 한 경우

20

8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청소, 세탁 등)

20

9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피해를 준 경우

20

10

기숙사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20

11

자습시간에 사감의 허락 없이 자습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경우(본관 출입 등)

15

12

사감의 허락 없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기준: 쉽게 상하지 않는 음식)

10

13

사감의 허락 없이 학교 일과시간에 기숙사 및 자습실에 출입한 경우

10

14

사감의 허락 없이 위험 물질(인화물질, 전열기구 등)을 사용한 경우 - 개인

10

15

사감의 허락 없이 에어컨을 사용한 경우(방 구성원 전체)

10

16

기숙사 및 자습실 공용품을 개인용으로 사용한 경우

10

17

아침식사를 급식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

10

18

정당한 사유 없이 아침조회에 불참하거나 등교시간(07:50)을 지키지 않는 경우

5

19

취침시간에 소란을 피우거나 잡담을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5

20

리로스쿨에 외출/외박 신청을 제시간에 하지 않은 경우(기준: 외출하는 시각)

5

21

지정된 시간 외에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공기계 등 포함)

5

22

각 호실 및 자습실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경우(청소시간 미준수 포함)

5

23

자습 시간에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을 학습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24

자습 시간에 잡담, 취침 등으로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경우

5

25

자습시간에 사감의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지정좌석 준수)

5

26

기타 정해진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5

27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사감 선생님들의 협의를 거쳐 벌점을 부과

 

1. 징계내용

 가. 벌점 10점 이상 20점 미만 : 기숙사 또는 학생부 특별 교육

 나. 벌점 20점 이상 30점 미만 : 기숙사 또는 학생부 특별 교육 후 기숙사 봉사(1)

 다. 벌점 30점 이상 40점 미만 : 기숙사 또는 학생부 특별 교육 후 기숙사 봉사(2)

 라. 벌점 40점 이상 : 퇴사

2. 상점(학년별 대표 추천 후 협의하여 결정)

가. 청소 및 봉사활동이 타의 모범이 된 경우 : 5

나. 부적응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어 학생들의 귀감이 된 경우 : 5

다. 기타 모범적인 생활이 지속되어 사감의 추천을 받은 자 : 5

사감장은 기숙사 생활 중 생활수칙을 위반한 학생의 벌점을 월별로 누가 기록하여 징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