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모집 법정저소득층 가정 중 <한부모 가족> 해당 대상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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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아리울초등학교 | 등록일 | 22.10.24 | 조회수 | 35 |
우선모집 법정저소득층 가정 중 <한부모 가족> 해당 대상자 안내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만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이 높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한부모가족은 우선모집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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