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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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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운전 방해 행위 및 교통 안전 관련 안내
작성자 최윤정 등록일 23.09.04 조회수 67

 2020 3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놀이에 이용하고 있는 등 사회적 우려가 있으니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민식이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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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놀이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따라가 고의로 손을 대거나 차도로 뛰어드는 사례, 도로 위 대()로 누워 있는 사례 등

어른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고 용돈을 벌 수 있음(놀이 이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고의적 사고로 합의금 요구

성인의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 하지만 어린이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를 악용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 필요

<교통안전 수칙>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높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행 운전 및 전·후방 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h이하로 감속하더라도 사고 시 어린이는 신체구조상 어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후방을 주시하며 서행해 주세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선 일시 정지하고 급정거급출발을 자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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