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운전 방해 행위 및 교통 안전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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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윤정 | 등록일 | 23.09.04 | 조회수 | 67 | ||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놀이에 이용하고 있는 등 사회적 우려가 있으니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민식이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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