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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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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유치원 안전지킴이(유아보호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군산아리울초등학교 등록일 25.02.05 조회수 28
첨부파일

군산아리울초등학교 공고 제2025- 4

군산아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전지킴이(유아보호인력) 위촉 공고

군산아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활동할

안전지킴이(유아보호인력)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26

군산아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위촉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근무지

위촉 기간

비고

유치원

안전지킴이

(신규)

1

군산아리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025. 3.4.~ 2026. 2. 24.

자원봉사 형태의

유아보호인력

4대보험가입 해당없음

위촉 조건

봉사 시간

자원봉사

활동비

봉사 내용

주당 14시간 미만

2시간(16:00~18:00)

화수목금 3시간

(16:00~19:00)

1시간 10,000

(임금이 아닌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

유치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하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취약지역 원내 및 원외 순회지도

기타 유아 안전 관련 제반 활동

모집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지원 계획

지원 요건

지원자격

-70세 미만으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유아 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

제외대상자

-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2항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유아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유아보호 및 유아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자원봉사지원서 접수

접수 기간: 2025. 02. 10.() ~ 2025. 02. 12.() 오후16:00까지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접 수 처: 군산아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1층 교무실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안전지킴이 자원봉사 지원서 1.

- 2(면접) 심사 후 제출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안전지킴이 자격 확인서 1.

- 최종 위촉 시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1.

심사 방법

1차 심사: 서류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2. 13.() 11:00 (개별통지 예정)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차 심사: 면접

- 일시 : 2025. 02. 14.() 13:00

- 장소 : 유치원 교무실 1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3차 심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범죄 통합조회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02. 17.() 14:00이후 (개별통지 예정)

최종합격자의 포기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 지원자가 1명일 경우에는 별도의 면접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서류심사 및 면담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선발하여 위촉

유의사항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위촉을 취소함.

문의처

군산아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무실 (063-440-8870)

붙임 1. 자원봉사지원서(서식)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3. 안전지킴이 자격 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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