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우선모집 법정저소득층 가정 중 <한부모 가족> 해당 대상자 안내 |
|||||
---|---|---|---|---|---|
작성자 | 군산아리울초등학교 | 등록일 | 22.10.24 | 조회수 | 36 |
우선모집 법정저소득층 가정 중 <한부모 가족> 해당 대상자 안내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만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이 높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한부모가족은 우선모집 대상이 아닙니다.
|
이전글 | 군산아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소개합니다! |
---|---|
다음글 | 2023학년도 우선모집 접수 방법과 증빙서류 제출 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