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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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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김옥주 등록일 23.03.10 조회수 57
첨부파일

군산아리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아리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 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장소: 군산아리울초등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2023315~ 317일까지(09:00~16:30)(3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범죄전력조회 조회 동의서 1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3327(10:00~16:00)

. 선거장소: 강당

. 선거방법: 직접투표 선출(가정통신문 병행)

. 학부모 위원 보궐선출 인원 : 1(유치원)

선거인 명부 열람: 2023322~ 324(행정실), 무투표 당선시 명부 생략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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