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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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옥주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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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아리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아리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 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장소: 군산아리울초등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3년 3월 15일 ~ 3월 17일까지(09:00~16:30)(3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범죄전력조회 조회 동의서 각 1통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3년 3월 27일 (10:00~16:00) 나. 선거장소: 강당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 선출(가정통신문 병행) 라. 학부모 위원 보궐선출 인원 : 1명(유치원) 마. 선거인 명부 열람: 2023년 3월 22일 ~ 3월 24일 (행정실), 무투표 당선시 명부 생략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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