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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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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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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3월 17일(집중기간)

2. 지원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4.  문의:  에듀콜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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