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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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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5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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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불법찬조금 유형,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등을 안내하오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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