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계획(결석 신고서 양식 첨부)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86 | ||||||||||||||||||
첨부파일 |
|
||||||||||||||||||||||
* 학생 출결 상황 관리 1.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 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1)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
이전글 | 2025학년도 전교어린이회 임원 등록 공고 |
---|---|
다음글 | 2025학년도 3월 학교생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