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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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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군산아리울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3.07 조회수 141
첨부파일

군산아리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아리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접수기간2024년 3월 8일 ~ 3월 14일까지(09:00~16:30, 근무시간내) (7일간)

다. 접수장소군산아리울초등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구비서류 붙임파일 참조

 

2. 위원선거

선거일시2024년 3월 21일 (09:00~16:00)

선거방법직접선출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전자투표 병행)

학부모 위원 정수6(초등학교 5유치원 1)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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