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군산아리울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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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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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아리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아리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접수기간: 2024년 3월 8일 ~ 3월 14일까지(09:00~16:30, 근무시간내) (7일간) 다. 접수장소: 군산아리울초등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붙임파일 참조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4년 3월 21일 (09:00~16:00) 나. 선거방법: 직접선출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전자투표 병행) 다. 학부모 위원 정수: 6명(초등학교 5명, 유치원 1명)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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