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에 따른 업무불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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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04 | 조회수 | 251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우리교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실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전됨에 따라 전기통신장비를 활용한 업무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기검사일시: 2024.1.10.(수) 13:30~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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