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에 따른 업무불가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1.04 | 조회수 | 242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우리교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실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전됨에 따라 전기통신장비를 활용한 업무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기검사일시: 2024.1.10.(수) 13:30~14:30 |
이전글 | 제7기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
다음글 | 2023학년도 학생 평가 이의 신청 기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