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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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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학생 출결 증빙자료 안내 (2023학년도 9월 1일부터)
작성자 강성주 등록일 23.09.25 조회수 81

1. 관련: 유초등특수교육과-10184(2023. 8. 31.)

2. 제 4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학생의 출결처리는 아래 안내사항을 준수합니다.

 

[코로나19 확진]

 * 코로나19 확진 시 양성 확진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증빙 자료: 진료확인서, 의사진단서(소견서), 보건소 양성확인 문자 중 1개 제출

 

[코로나19 유증상]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등교중지하여 병원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검사 당일만 출석인정합니다.

증빙 자료: 진료확인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음성 확인서(서류) 중 1개 제출

- 집에서 하는 자가진단키트 검사로는 출석인정 되지 않습니다. 

 

 * 음성으로 판정된 이후에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질병결석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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