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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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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3.06.21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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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3. 6. 28.)에 앞서,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

 

*만 나이 예외 규정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 취학연령(·중등교육법), ·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병역의무(병역법),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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