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아리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교육공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3.06.21 조회수 68
첨부파일

 국정과제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3. 6. 28.)에 앞서,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

 

*만 나이 예외 규정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 취학연령(·중등교육법), ·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병역의무(병역법),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은 현행 유지

이전글 2023년 전북 학생통계활용발표회 신청 안내
다음글 2023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