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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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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양식 탑재)
작성자 배보라 등록일 23.03.06 조회수 122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기본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한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으로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불가하다(일반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은 가능).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필요 서류 일체는 학교홈페이지 [교육공지] 참고

신청서 접수

및 승인 통보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승인 문자(통보서)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한 학부모가 친자녀가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동반하는 활동은 불가, 친자녀인 경우는 여러 명 상관없음)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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