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양식 탑재)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301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기본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나.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한다. 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으로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불가하다(일반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은 가능). 마.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바.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신청 절차
|
이전글 | 세계 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공모전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출결 처리 안내(결석계,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