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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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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처리 안내(결석계,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첨부)
작성자 *** 등록일 23.03.03 조회수 465
첨부파일

2023학년도 출결 처리 안내

 

 

1. 결석일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2.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출결 관리

- (증빙서류 제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시

- 출결증빙 자료는 종이문서가 있으면 종이문서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코로나19 확진문자는 캡쳐해서 담임교사에게 문자로 전송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5.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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