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 처리 안내(결석계,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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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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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처리 안내
1. 결석일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2.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3.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출결 관리 - (증빙서류 제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시 - 출결증빙 자료는 종이문서가 있으면 종이문서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코로나19 확진문자는 캡쳐해서 담임교사에게 문자로 전송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증빙 자료 >>
5.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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