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아리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교육공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7.15 조회수 28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사용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용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보니 초등학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안전위험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관련하여 안전교육 안내를 하고자하니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2 군산교육지원청 미래창작공방 안내
다음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무료 SW 및 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