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2.06 | 조회수 | 90 | |||||||||||||||||||||||||||||||||||||||||||||||||||
첨부파일 |
|
|||||||||||||||||||||||||||||||||||||||||||||||||||||||
<군산아리울초등학교 공고 제2024-5호>
군산아리울초등학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한 학생보호인력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 2. 5. 군 산 아 리 울 초 등 학 교장 ━━━━━━━━━━━━━━━━━━━━━━━━━━━━━━━━━━━━━━━━━━━
○ 위촉분야 및 인원
○ 위촉 조건
- 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학생보호활동 자원봉사자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로 70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결격사유 조회 등을 실시하고, 조회 결과 확인 후 위촉 (단, 결격사유 조회 결과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촉 취소)
○ 접수기간 : 2024. 2. 6.(화) ~ 2024. 2. 8.(목) 12:00까지 ○ 접수장소 : 군산아리울초등학교 교무실 ○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대리 및 우편, FAX접수 불가)
○ 방법 - 1차 서류심사: 응시자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 접수자 모두를 2차 면접심사 대상자로 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결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2024. 2. 13.(화) 12:00 이후 ○ 면접심사일 및 장소: 2024. 2. 19.(월) 14:00, 교무실 ○ 최종합격자 공고: 2024. 2. 21.(수)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공고: 군산아리울 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방역활동자원봉사활동 참여 신청서 <서식2>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3> - 방역활동자원봉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동의서 ○ 확인서 <서식4>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5> - 성범죄경력조회를 위한 동의서로 학교장이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요청
○ 접수된 서류는 반환 요구 시 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사항은 군산아리울초등학교 교무실(☎063-440-8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4년 군산아리울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
---|---|
다음글 |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최종 심사 결과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