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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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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름유 가정통신 2020-26
작성자 박명희 등록일 20.07.01 조회수 26
첨부파일

유아 건강검진 연계 시스템 안내문


학부모님께.

유아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보호자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학부모는 유치원에 결과통보서를 직접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교원은 서류를 직접 보관해야하는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유아학비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2020.1.1.부터) 아래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제공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따로 결과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동의하신다면 아래 동의서를 작성하여 7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 취 선 -----------------------------------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

 

① 「개인정보 보호법17(개인정보의 제공) 1항에 따라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를 유치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본원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2조의5(건강검진)1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36조의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동의

 

미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 목적

조회가능 기간

4~7차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중

- 검진시기, 검진일자, 신체계측결과(, 몸무게), 검진기관명

유아교육법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따른 유치원생의 건강검진 업무수행

유아의 유치원 졸업 전일까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유치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동의

 

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처리사유

수집이용 근거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7(개인정보의 제공)

전자정부법 제36(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건강검진)

 

2020 년 월 일

 

유아 성명 :

유아 생년월일 : 86102 3 - 1327113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아름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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