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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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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5.08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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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ㅇ (합산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 .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ㅇ (공제 누락)지출 증비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ㅇ (과다 공제)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항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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