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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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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
작성자 유승희 등록일 22.04.27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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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 현 1급 감염병에서 4월 25일 이후 제 2급 감염병으로 지정결정

 

1. 질병관리청이 지정하는 감염병 종류에 코로나 19감염증 신설

2. 감염병진단기준 제2급감염병에 코로나 19감염증 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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