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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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승희 | 등록일 | 22.04.27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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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 현 1급 감염병에서 4월 25일 이후 제 2급 감염병으로 지정결정
1. 질병관리청이 지정하는 감염병 종류에 코로나 19감염증 신설 2. 감염병진단기준 제2급감염병에 코로나 19감염증 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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