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30일 유치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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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승희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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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 4.18.~4.30. □ 개정 내용 (원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되,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 * 선제검사 요일,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 등 ※ 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유지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원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진단검사는 교육(지원)청 또는 유치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 4월 유?초?중등 원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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