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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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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30일 유치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유승희 등록일 22.04.15 조회수 299
첨부파일

□ 적용 시기 : 4.18.~4.30.

□ 개정 내용

(원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되,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

* 선제검사 요일,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 등

※ 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유지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원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진단검사는 교육(지원)청 또는 유치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 4월 유?초?중등 원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 주 2회

? 주 1회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그 외 원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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