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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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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안내
작성자 박명희 등록일 20.04.23 조회수 159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안내

 

 

 

1

 

전북 현황

2020. 4. 20.()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9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응 조치 및 안내 사항

1.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운영(주말 포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2. 2020. 4.20.() 1-3학년 온라인 개학

3. 열화상카메라 지원학교 설치 완료(176)

4. 학생 마스크 지원(4월말까지 학교 배부 완료)

- 학교 비축용 보건 마스크(KF80 이상) 교육지원청 배부 완료

- 면마스크: 학생 1인당 4(국내산, 안전성 검사 통과)

-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학생 1인당 2(필터 14매 포함)

5. 개학 후 확진자 발생대비 교육지원청 및 학교 코로나19 모의훈련 실시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5. 5.까지 연장)

 

1.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2.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3.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1. 2020.4.20.()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붙임1] 참고

 

5

 

전주아름유치원 대응 조치·안내 사항

1. 유치원 실내,외 방역소독 실시(소독 전문업체): 2020.1.9. 2020.2.4. 2020.3.4. 개학 전 소독 예정

2. 긴급 돌봄 유아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체온 측정(등원 시. 오후 1, 하원 시)하여 37.5이상 발열 시 귀가 조치

등원 전 가정에서 체온 측정하여 37.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유아는 등원중지

- 개인위생 교육(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철저 및 교실 내에서 마스크 착용 권장

3. 매일 유아 등원 전후 실내 소독 실시

4. 각 교실에 감염병 방역물품 키트 비치

- 체온계, 알콜솜, 손소독제, 방역마스크, 일반마스크, 의료용 장갑, 일반장갑, 살균티슈, 소독제 등

5. 손소독제 비치: 교실, 현관 입구, 행정실, 교무실, 급식실(급식 전 손 소독 실시)

6. 전 교직원 매일 체온 측정 및 37.5이상 발열 시 귀가조치

7. 유치원 홈페이지. 문자, 유치원 전광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홍보안내

8. 외부인 관리

- 외부인은 유치원에 출입할 수 없다

- 특별한 용건이 있는 경우에만 유치원 출입이 가능하며 이때 현관 입구에 있는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체온을 측정하며 방문기록지를 작성한다.

- 택배 물품은 현관입구에 놓고 가도록 함

9.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마스크 배부 받음

-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1인당 2, 필터 14), 면 마스크(1인당 4)

-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1인당 1, 필터 7), 면 마스크(1인당 2) 개학 후 신속히 유아에게 배부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나머지는 유치원에 보관하여 필요 시 배부

10. 열화상 카메라 입고(2020.4.17.): 전북교육청 지원

 

2020. 4. 22

전주아름유치원장

[붙임1]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2002년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애인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종사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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