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01호] 2023학년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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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서림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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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미래 승마 인구를 창출하여 말산업 저변확대를 유도하고자 2023년도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니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3월 8일(수)까지 아래의 신청서와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자 가.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나. 사회공익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장애학생은 보호자의 책임 및 판단하에 사회공익승마(생활, 재활), 일반승마 중 신청 가능하며 재활승마 희망자는 [참고1-1-②]를 참조하여 신청 다. 참여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체험자는 강습 시작 전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승마시설은 강습 시작 전 체험자의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함(체험자 보험 가입 전 승마체험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 기승자 보험은 보장규모 : 상해사망후유장애 2억원 이상(15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 골절진단비(50만원 이상) 이상일 것. 개인상해보험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보험 증권 제출 必)
2. 체험비 지원 (단위: %)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납부 원칙 * ‘학교체육 정규교과 승마 도입’ 시범 사업과 연계시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자 부족할 경우 기존 체험자들을 신청받을 수 있음 3. 체험 횟수 및 시기: 10회, 체험 시기는 미정
4. 장소: 용담승마클럽 예정
5. 이동 방법: 진안군 및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에 대한 수송 편의를 제공할 수 없으 므로 학부모 동행 참여가 가능한 학생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4. 안천초등학교장 박 완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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