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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023호] 학교 방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문지애 등록일 22.05.03 조회수 49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당국의 변화에 맞춰 51일부터 522일까지 적용되는 학교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선제검사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미운영

미운영

접촉자 자체조사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유증상자(RATRAT)

신속항원검사1회 권장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방역당국 협의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유지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이행 단계 : 5.1. ~ 5. 22.

자가진단 키트(신속항원검사) 활용 선제검사 종료

등교 전 자가진단 앱은 계속 실시 ( 평일 아침 8:20분까지 실시)

발열검사 실시: 등교 시, 점심식사 전 2회 실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개선) 보건용·비말 차단용·수술용 마스크 등

··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구분

~ 5. 1.

변경

5.2.~ 5.22.(이행단계)

5.23.~ (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상황 발생 시 대응

확진자

격리기간(7일 의무)에 따라 등교(출근)중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등교 전 유증상자

등교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료 (검사결과 음성확인 전까지 등교중지 권고)

교내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동거인 확진 시

학생은 수동감시(10)검사 2회 권고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2022. 5. 3.

안천유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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