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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당국의 변화에 맞춰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적용되는 학교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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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4.3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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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단계 (5.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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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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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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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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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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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영 |
접촉자 자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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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 유증상자(RAT→R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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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1회 권장 ?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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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협의 결정 |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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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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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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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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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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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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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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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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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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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 이행 단계 : 5.1. ~ 5. 22.
▶ 자가진단 키트(신속항원검사) 활용 선제검사 종료
▶ 등교 전 자가진단 앱은 계속 실시 ( 평일 아침 8:20분까지 실시)
▶ 발열검사 실시: 등교 시, 점심식사 전 2회 실시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
※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 (개선) 보건용·비말 차단용·수술용 마스크 등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구분 |
~ 5. 1. |
변경 |
5.2.~ 5.22.(이행단계) |
5.23.~ (안착단계) |
실외 체육수업 |
○ (마스크 착용 의무) |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
○ (마스크 착용 의무) |
○ (마스크 착용 의무) |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단,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 상황 발생 시 대응
확진자 |
격리기간(7일 의무)에 따라 ‘등교(출근)중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등교 전 유증상자 |
등교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료 (검사결과 ‘음성’ 확인 전까지 등교중지 권고) |
교내 확진자 발생 시 |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동거인 확진 시 |
학생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 권고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일: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
2022. 5. 3.
안천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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